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비밀기록물의 재분류 ====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보존 중인 비밀기록물에 대하여 비밀을 해제하거나 보호기간 등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하며(제20조 제1항 전문),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(같은 항 후문). 그러나, 이 경우에 그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비밀기록물인 경우에는[* "... 그 비밀기록물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 경우에는"이어야 문맥에 맞을 것 같은데, 하여간 법문은 저렇게 되어 있다.] 그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 재분류를 실시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